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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2014.01.03 2014년 중고차 매매 필요한 서류


지훈아빠 임과장 입니다.

홧팅2


2014년 부터 자동차 판매시 필요한 서류가 살짝? 바뀌었습니다.


기존과 동일합니다만..


차량 판매하시는분 인감증명서를 주민센터에서 발급받으실때

차량을 사시는분 인적사항을 주민센터 전산에 입력해야 합니다.


양도인 인감 발급 과정 (양수인 인적사항 사실분) 전산에 반영한 인감증명서만 

차량등록사업소에서 명의 이전이 가능하답니다.!!


개인 -> 개인  거래할시 사시는분 인적사항

개인 -> 상사  매매상사 대표 인적사항 및 상사주소가 아닌 사업자에 등록된 집주소


그외에는 인감 효력을 못쓰는 종이뿐이 안되기에

혹시라도 차량 판매 하시는분 꼭 도움 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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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러브코펜